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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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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우수 친절 법관으로는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 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부장판사 등 7명이 선정됐다.이들 가운데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는 3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무엇보다 공정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해 발표했다.하위법관 가운데 1명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및 2019년에 이어 4번째로,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하위 법관들은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든 법관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534명 중 216명의 회원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53명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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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을페스티벌, 내년에 다시 만나요. 8주간의 대장정 성황리에 마무리[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의 가을을 흥과 낭만으로 물들였던 ‘목포가을페스티벌’이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컨텐츠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목포시는 예향 목포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역량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다양한 축제와 공연·전시 등을‘목포가을페스티벌’로 통합하고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 라는 슬로건 아래 8주간에 걸쳐 매주 금·토·일요일마다 흥겨운 무대를 펼쳐왔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왕년의 목포축제, 목포문화재야행, 전국통기타페스티벌, 목포항구축제, 생활문화동호인한마당, 건맥 1897, 낭만비어 페스티벌, 골목길이 춤춘다, 북항 노을축제 까지 낭만항구 목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열려 관광객을 불러모았다. 또, 낭만항구 목포 버스킹,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김암기 회고전, 김현문학축전, 시낭송대회 등 다양한 공연, 전시가 목포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목포시는 그동안 매주 치러진 행사마다 모니터링 전문가를 투입해 행사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왔다. 시는 ‘목포가을페스티벌’이 목포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역량을 실체적으로 브랜드화해 예향으로서의 가치와 매력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즐길거리를,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포의 관광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재즈페스티벌과 같은 신규 컨텐츠를 개발해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차별화된 목포가을페스티벌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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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년 하반기 우수 심사관, 심판관 시상▲ 최우수 심사관, 심판관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12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심사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 심사관에는 이기영 심사관, 허주형 심사관, 이병결 심사관, 김영진 심사관, 한성호 심사관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에는 이호조 심판관이 선정됐다. 세부 수상내역은, 심사 분야에서 우수 심사관 40명 우수 심사파트장 25명 역량증진 우수 심사관 8명 우수 심사부서 10개를 선정했다. 심판 분야에서 우수 심판관 6명 우수 소송수행관 1명 우수 심판부 2개를 선정했다. 우수 심사관은 심사파트장의 심사품질점검결과, 각종 심사품질지표 및 품질제고 노력도를 반영해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했다. 특허청은 파트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품질 관리체계를 지난해에 도입해, 파트장과 심사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실체적 심사품질 제고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경연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리는 경연으로 실체적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관들이 수상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심사물량 면에서 선진 특허청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할 강한 지식재산은 심사관의 손에 의해 창출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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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년 상반기 우수 심사관, 심판관 시상▲ 최우수 심사관, 심판관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오는 7일 오후4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심사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 심사관에는 오구탁 심사관, 이용호 심사관, 남배인 심사관, 이해인 심사관, 이성현 심사관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에는 백영란 심판관이 선정됐다. 세부 수상내역은, 심사 분야에서 우수 심사관 40명 우수 심사파트장 15명 역량증진 우수 심사관 8명 우수 심사부서 10개, 품질플러스 우수 심사파트 2개를 선정했고, 심판 분야에서 우수 심판관 6명 우수 소송수행관 1명 우수 심판부 2개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개별 심사 건에 대한 심사평가결과, 각종 심사품질지표 및 품질제고 노력도를 반영해 심사·심판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심사의 실체적 부분에 대한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진보성 판단에 쟁점이 있는 심사건에 대해 우수한 진보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심사파트 2개에 ‘품질플러스 우수’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심사품질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므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사품질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파트장을 중심으로 협의를 활성화하고, 심사의 취약 부분을 기획진단해 잘못된 심사관행을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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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20일에 개최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동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지난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지난 2016년 5월에 폐기돼,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2월 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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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대한변협의 재심담당-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5년1월말 경 제기했다는 것. 지난 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이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김신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01년 6월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 10월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바 있고, 신동아 2003년 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론보도 이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 수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와중에도 김신혜씨는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변협은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록이 꼭 필요한 억울한 사람에게는 이 보다 더 가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김신혜씨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을 해 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8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고,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 사건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고, 약품 처리 돼 영구보존 중이다.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1월 28일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법률전문 로이슈신문에 밝혔다. 대한변협은 “향후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재심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청구한 대한변협의 담당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변협공익대상 수상자, 완도출신)가 맡아 진행중으로 해남법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공동보도, 제공-대한변협신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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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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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강화한다1심서 사실상 재판 종결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급심이 강화되면 1심 재판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하는 현행 '속심제'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내용의 당부(當否)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개위의 방안이다. 사후심제가 도입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에 1심 판사는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토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처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개위는 그러나 이런 방안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 우선은 고법 재판부 중 선거사건이나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증거개시제도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 ▲증인을 일괄 신문함으로써 증인간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집중증거조사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증거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5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굿데이>